[칼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세금부담 덜어 내볼까?

입력 2022-11-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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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악화로 더욱 힘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으로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어
9년 전 제주에서 갈치구이 전문점을 시작해 현재 4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이 대표는 최근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점포를 늘릴 때마다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고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에도 도전하는 등 진취적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사업과 재산 규모가 커지자 세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고민 끝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본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맹점으로 전환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요즘만큼 사업 운영이 부담스러운 시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높아지는 세금 부담과 각종 규제, 뒤쳐지지 않는 기술 개발까지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라면 수익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수익이 증가하는 것을 마냥 기분 좋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실행했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이 7단계로 확대되었고 최고세율도 42%로 인상됐습니다. 2021년부터는 `10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어 4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범위를 농업·도소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업·음식업 등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으로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탈세 및 탈루 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세, 지방세, 종부세 등 고정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유산으로 물려줄 때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기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매년 분기별로 4회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4번의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순이익 1억원에 대한 신고 시 3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법인은 순이익 1억원에 대한 신고 시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를 통해 개인과 회사가 분리되며, 법인이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지분만큼 책임을 지며,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 배당 등을 활용하여 소득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 전환 시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한다면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 중복으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 또는 전환하며, 주식 50% 이상 매각 시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며 감면혜택을 받은 취득세도 다시 과세됩니다. 또한 설립절차, 지출증빙 및 관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사항을 신경 써야 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하는 등 철저한 재무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이 크게 확대되거나 금융 및 임대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소유부동산 가격 급상승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상속 및 증여가 필요한 고소득자의 경우라면 법인 전환이 가져오는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 절차가 복잡하고 현물 출자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현금을 보유한 경우에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 법인전환에 적합한지는 달라질 세금 변화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과 법인의 주식은 재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세법상 차이를 보이며, 법인전환 시 초기 비용을 적정하게 책정하고 업종에 맞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며 개인사업체가 가진 특성과 업종, 사후 관리 요건을 고려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동진(좌), 이수경(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오동진, 이수경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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