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불복해 항소

입력 2024-01-30 20:43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 신모(28)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A씨(당시 27세)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뇌사에 빠진 A씨는 작년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지난 24일 1심 재판부는 신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은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해자인 신씨가 1심에 불복하면서 검찰과 신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공방을 벌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신씨의 항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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