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잠적한 포르쉐 운전자...숙취 운전 정황만

입력 2024-04-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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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를 몰다 단독 사고를 내고 차를 버려둔 채 잠적한 20대 운전자가 20여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숙취 운전을 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그럼에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차량이 올라타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뒤 당일 오전까지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정황을 발견했다.

잠적한 A씨는 20여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했다.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해, 경찰은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했다.

위드마크 기법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 할 수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오래 잠적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최근 이러한 허점을 악용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라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찰은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차량을 버리고 가기 전까지 운전자의 행적을 추적해 술을 마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등 음주 정황을 수사 보고서에 담도록 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직접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판결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증거는 될 수 없겠지만 양형을 위한 노력으로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A씨 역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음주 여부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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