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독해진 노란봉투법…"국가경제 위태"

이서후 기자

입력 2024-06-25 17:28   수정 2024-06-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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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이전 보다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대폭 제한했는데,

    재계는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단독 상정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가 열리자 마자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의 개념을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로 확대해 노조만 만들면 누구나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해당되지 않았던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됩니다.

    또 폭력, 손괴 등 불법 파업이 이뤄지더라도 노조 활동에 따른 것이었다면 기업이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경영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동근/경총 상근부회장: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범위가 현행법의 '근로계약 당사자'에서 '사내 하도급의 원사업주'등으로 확대해

    하청 노조 역시 원청업체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부분 원·하청 협업으로 이뤄진 자동차, 조선, 건설 등 국내 산업 특성상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현대자동차는 협력사만 5천여곳에 달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대차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모든 노조에 일일이 대응해야하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재계는 "모든 사람들이 노조를 조직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어 그야말로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또다시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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