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문제, 문서보고"...동료교사에 부당 요구

입력 2024-09-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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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자녀의 반 담임을 맡은 동료 교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전남 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4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A 교사의 자녀가 채소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다른 학생에게 손등을 맞았다.

담임이자 A교사의 동료인 B 교사는 가해 학생이 사과하도록 했지만 A 교사는 학부모 연락, 이행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B 교사는 그대로 이행했는데도 A 교사의 요구가 반복되자 정신적인 압박에 시달렸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B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병가를 낸 상태다.

전남 교사노조는 "A 교사는 학부모이자 동료 교사라는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요구를 반복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적극적인 분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교장은 "양쪽 교사 얘기를 꾸준히 들었고 서로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대화로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서로 입장 차이가 커 간극을 좁히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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