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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합의해"…성관계 빌미 3억 뜯어낸 일당

입력 2025-07-13 13:26  



지인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16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지인 20여명을 협박해 약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리 섭외한 20대 초반의 여성들과 즉석만남이나 소개 자리를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지인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으면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한다. 신고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조사 결과 A씨가 이 같은 범행 전반을 기획했고, 술자리에서 모텔로 이동하도록 바람 잡는 유인책,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피해자를 유혹하는 여성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가 기억을 잘하지 못하도록 마약류인 졸피뎀도 먹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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