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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침 뱉었다"...동네 입구 막아버린 40대

입력 2025-08-30 11:11  



동네 입구를 막아 주민들이 왕래하기 불편하게 만들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의 한 이면도로 양쪽 입구를 자기 차와 보트 트레일러로 막았다.

이로 인해 단독 주택 사이로 이어진 폭 2m 길이의 도로 70여m가 막히게 돼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그는 누가 자기 차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와는 별도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6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천8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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