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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광객도 '사상 검열'... 5년치 SNS 훑는다

입력 2025-12-11 10: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기 방문객에게 적용되는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에까지 소셜미디어(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심사안을 공개하면서 세계적인 파장이 일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ESTA 신청자에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10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아울러 과거 5~10년에 걸친 전화번호·이메일 기록, 가족의 인적 사항, 신청자의 지문·유전자(DNA)·홍채 등 생체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외국인 입국 심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ESTA는 미국과 비자 면제(waiver)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출장, 관광, 경유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 방문할 수 있게 한 제도로, 현재 한국을 비롯해 42개국이 비자 면제국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단기 여행객까지도 유학생·영주권·시민권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SNS 게시물과 정치·사회적 성향을 검열 받게 될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부터 유학생 비자 심사 단계에서 소셜미디어 정보를 요구하고 미국에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지난 8월 'USCIS 정책 매뉴얼'을 개정해 미국에 장기 거주하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SNS 게시물을 심사하고 반미(anti-American) 성향이 발견될 경우 불허하겠다는 지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준 강화로 실제 비자 취소 건수가 크게 늘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 1월 트럼프 취임 후 8월까지 약 4만건의 비자가 취소됐으며, 이 중 6천 건은 유학생 비자였다.

지난 10월에는 암살된 우익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비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외국인 최소 6명의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커크 사건에 대한 외국인들의 SNS 게시물을 언급하며 "폭력과 증오를 미화하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사상 검증이 자국 거주자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심지어 단기 여행객에게까지 미치게 되자, 미국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전 회장이자 WR이민법률사무소 파트너인 파르샤드 오지는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보낸 성명에서 ESTA 신청자들에 대한 SNS 검열이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검열하게 될 것이고, 아예 미국 방문을 피하게 돼 미국의 관광, 비즈니스, 글로벌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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