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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합의금 요구한 여친 살해…30대 징역 14년

입력 2026-02-20 13:07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항의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5시 10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평소 갈등을 겪어왔으며, B씨가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A씨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형량을 바꿀 사정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5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유가족이 수령을 거부했다"며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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