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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살인죄 인정…유튜버 산모는 '집유' 왜

입력 2026-03-04 20:06  


임신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고 병원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산모 역시 살인의 공범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약 11억5,000만원도 추징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산모 권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살인죄의 공범을 인정했다. 이들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로, 모체에서 갓 태어난 태아의 생명권도 당연히 인정된다"며 "태어난 이상 하나의 사람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누구에게도 살해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빛 한번 보지 못하고 숨 한번 쉬지 못한 채 냉동고에서 사망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산모 권씨는 태아가 살아 있는 상태로 출산된다는 점을 몰랐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인식했고, 수술 과정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용인했다고 본 것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인공 배출돼 '살아있는 사람'이 된 이상 낙태죄가 아니라 살해에 해당한다"며 "낙태죄 효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 임신 종결을 원했던 산모의 사정 등은 양형에 일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산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서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사각포로 덮어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사산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씨가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아 총 14억6,000만원의 수술비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산모가 유튜브에 올린 낙태 경험담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윤씨와 심씨는 지난 1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권씨 측은 항소심에서 제왕절개 당시 태아 상태에 대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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