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을 길거리에서 강제로 끌고 가며 나뭇가지로 때린 남성에 대해 경찰이 동물학대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나섰다.
4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공개한 제보 영상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길거리에서 남성 A씨가 반려견으로 추정되는 개를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개가 버티며 일어나지 못하자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로 개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제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남성을 추적하는 한편 동물학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에서는 지난 2월 집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기르던 개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약 4회 땅바닥에 내리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B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기르던 반려견에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학대를 했다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술과 관련한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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