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걸려도 줄 것" 양육비 안 준 김동성, 항소심서 선처 호소

입력 2026-06-04 17:26   수정 2026-06-04 17:39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가 4일 항소심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밀린 양육비를 책임지고 주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김은정, 강희경, 이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씨는 "일부러 양육비를 안 준 것은 아니고, 일을 못 하게 돼서 밀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1심 이후 1,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선고기일 전까지 일용직 노동을 하며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선처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 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과정에서 김 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 원이다.

1심은 지난해 12월 검찰 구형(징역 4월)보다 중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며 김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선고는 8월 1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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