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이돌 나체 합성사진 산 20대男 '무죄' 왜?

입력 2026-06-08 17:39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미성년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에 합성한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여자 연예인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에 합성한 사진을 2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소지한 사진에 미성년 여성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연예인들이 아이돌 그룹 멤버라는 사실만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완성도도 떨어져 쉽게 합성 사진임을 인식할 수 있다"며 "기소된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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