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15% 관세…120일 뒤 발효

입력 2026-08-07 06:31   수정 2026-08-07 06:5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날 포고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최저수입가격은 1㎏당 21달러로 정했다.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과 웨이퍼는 1㎏당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정해졌다.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수입가를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그 조사 결과에 기반한 조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美,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 부과…120일 뒤 발효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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