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병사가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를 비롯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끝에 징역형 실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9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육군 병장이던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났다. A씨는 자신이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라며 비공개 군사자료를 달라는 제안을 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약 1천726만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폰으로 군사상 기밀을 촬영하기 어렵다고 상대방에서 토로해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받아 군사상 기밀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원, 1천90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섭하고 지령을 하달한 중국인이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인을 통해 군사상 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으로 유출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그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성매매알선업체를 통해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그러나 관련 증거는 압수영장에 기재된 군사기밀 관련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별도 범죄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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