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비수도권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11개 내외 공모

입력 2026-09-20 12:00  

중기부, 비수도권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11개 내외 공모
규제자유·글로벌·광역연계형 3개 유형 모집…11월 2일부터 신청 접수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혁신사업·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지원해 규제를 정비하는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후보과제는 ▲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자유특구' ▲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관련 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특구' ▲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패키지 형태로 실증하는 '광역연계형특구' 등 3개 유형이다.
모집 규모는 규제자유특구 4개, 글로벌특구 4개, 광역연계형특구 3개 등 총 11개 내외다.
특구 후보과제 신청 대상은 비수도권 특별·광역·기초 지방정부다. 제출 기간은 오는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다.
중기부는 규제개선 파급성과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규제개선 및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해 후보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검토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정부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특구 내에서 신기술·서비스 참여 사업자에게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이후 안전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7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으며, 그간 규제 실증을 마치고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령 가운데 63개가 개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사이트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lamaz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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