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검사선 증권사 7곳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적발

(서울=연합뉴스) 정회인 기자 = 은행 등에 대한 해킹 사태로 금융권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증권사가 보안 침해사고를 파악하는 데 최장 15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의 자산과 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증권업의 특성상 침해사고를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에 보고된 금융권 침해사고 가운데 증권업권에서는 노무라금융투자와 신영증권 2곳에서 보안취약점 사고가 발생했다.
노무라금융투자의 경우 지난해 5월 16일 보안취약점 사고가 발생했지만 회사가 이를 인지한 것은 같은 달 26일이었다.
사고 발생 이후 인지까지 10일이 걸린 셈이다. 금융당국에 사고를 신고한 것은 이보다 이틀 뒤인 28일이었다.
신영증권은 사고 인지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신영증권에서는 2023년 11월 5일 보안 침해가 발생했다. 회사가 이를 파악한 것은 같은 달 20일로, 사고 발생 후 15일 만이었다.
다만 신영증권은 사고를 인지한 당일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두 증권사의 침해사고에서는 별도의 소비자 배상 인원이나 배상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업권의 보안 침해사고 건수 자체는 은행(8건)이나 보험(6건), 카드업권(3건)과 비교하면 많지 않았다.
다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하면서 증권사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침해사고가 투자자의 거래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보안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당국의 별도 검사에서도 증권사의 전자금융거래 안전관리와 관련한 위반 사항이 잇따라 확인됐다.
같은 기간 금감원의 검사·제재 내역을 보면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7개 증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해당 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2천160만원을 부과받았고, 신한투자증권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8천만원이 부과됐다.
NH투자증권도 기관주의와 과태료 4천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키움증권과 유안타증권은 각각 기관주의와 과태료 1천800만원, KB증권은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같은 기간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과 관련해 여러 차례 제재 내역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4월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1천800만원을 부과받은 데 이어 같은해 11월에는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과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게시·이용자 통지 위반으로 과태료 5천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올해 5월에도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억원이 부과됐다.
김형연 의원은 "투자자의 자산과 주문·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증권사에서 침해사고를 제때 탐지하지 못하면 투자자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며 "은행권 침해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증권사도 사고 탐지와 대응을 포함한 보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ihell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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