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 체계 혁신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정부가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현재의 '잡는 방식' 중심에서 '잡는 양' 중심으로 전환하고 어구·어법 관련 규제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해양수산부는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현재 19개 어종에 적용하는 총허용어획량(TAC)을 2031년까지 전체 어종으로 확대하고, 1천500여개에 달하는 어구·어법 관련 규제는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6월 시행되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연근해 어선의 어획 위치와 어획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조업·위판·유통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모바일 앱 등으로 어획 정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어업인의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어획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영상 분석과 민간 위촉 감시원 등을 활용하고, 수집된 정보는 어획 확인서 발급과 TAC 할당 등 실제 어업 관리에 활용한다.
해수부는 또 2031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6%를 감척하고, 노후 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해 어선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산업을 실현해 가고자 한다"며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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