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에게 58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받았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엇갈린 판단이 나와 이날 항소심 결론에 이목이 쏠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1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에게도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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