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이현우·이동식)는 22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최고 시속 182km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바, 이는 집행유예 기간 도중 발생한 사건이었다.
여기에 남태현은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태현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남태현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남태현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지인의 차량이 출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차량을 약 5m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과거 전력의 존재뿐 아니라 구체적인 발생 경위도 함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남태현은 "음주운전이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렵게 직장을 구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고 술은 완전히 끊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봉사활동과 상담도 꾸준히 이어가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생활 자체를 바꾸려 노력해왔다"면서 "다시는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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