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고객의 학력과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은행연합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차별행위 금지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학력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신용평가 지표지만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포함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금융상품 특성상 불가피하거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차별이유가 합리적인 경우 등은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차별행위 금지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학력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신용평가 지표지만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포함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금융상품 특성상 불가피하거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차별이유가 합리적인 경우 등은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