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고객응대직원 보호 캠페인…"고객응대직원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고영욱 기자

입력 2017-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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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A씨는 □□증권의 ELS만기상환에 따라 지점에 방문해 영업직원에게 대걸레를 들고 때릴 듯이 수차례 위협하고 본인이 마시던 물을 영업직원에게 끼얹는가 하면, 직원책상에 놓여있던 팜플렛과 명함 등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현행범으로 연행된 A씨는 이후 □□증권 영업직원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 화풀이성 욕설과 보복폭행을 가해 검찰에 인계됐습니다.
민원인 B씨는 OO카드사에 전화해 프리미엄 ‘OO카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프리미엄 ‘OO카드’ 발급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카드사 상담원은 ‘OO카드’ 발급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B씨는 10차례 가량을 전화하며 ‘OO카드’ 상품을 발급하여 달라고 재차 요구하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다며 협박했습니다.
이후 민원인 B씨는 OO카드사에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을 계속 요청하면서 요구사항이 처리되지 않자 “카드이용이 불편하니, 타사 카드를 사용하겠다”며 기존 발급받은 카드의 연회비와 그 외 추가 보상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이에 OO카드사에서는 더 이상 B씨에게 정상적인 민원상담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B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보험 고객 C씨는 약 6년여 동안 소액보험금 청구를 위해 150회 이상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70명 이상의 직원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함께 금품을 요구해 해당 보험사는 C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가 고객응대직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객응대직원 보호 포스터’를 제작해 이달말부터 금융회사 영업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이번 고객응대직원 보호 공동 포스터는 영업점 창구·콜센터 등 감정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응대직원도 누군가의 가족 중 한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금융회사는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의무화하는 금융업법 따라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문제행동 소비자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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