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처제 강제추행' 한 30대 형부

입력 2017-11-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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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에 취해 잠든 처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형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인천에 있는 처제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해 방에 들어가 잠든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잠들어 있던 처제인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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