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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어촌기본소득 확대"…대상지역 늘린다

입력 2025-11-12 13:2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대상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정조위원회는 12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당정협의 후 보도자료를 내고 20조350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농업·농촌 분야 예산안에 대해 이 같은 보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예산 증액을 통해 현재 7개소에서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또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26개소에서 30개소를 더 늘리고 근로자 기숙사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7조3천287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 예산과 관련해선 북극항로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선박·기술·인력·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AI(인공지능) 응용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고 지방에 있는 해양수산기업을 위한 특화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전 세계적으로 처음 도입한 어구·부표 보증금제와 관련해서는 어구 반납 인프라 확충, 편의성 향상, 대상 어구 확대 방안 등이 이날 논의됐다.

연내 처리 법안으로는 ▲ 빈집법 ▲ 온라인도매거래법 ▲ 농수산물가격안정법 ▲ 농어촌기본소득법 ▲ 농협법 등이 거론됐다.

또 북극항로 개척의 기반이 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과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 안정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도 적극 개선하고 이상 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어민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특약 보험료 국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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