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살해한 여자친구의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량 보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만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명의로 8천800만원을 대출받아 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나서 휴대전화로 고인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B씨가 살아있는 척 했다.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시체를 11개월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유기하는 방법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의 시체를 오욕해 마지막 존엄성마저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에게 1천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의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공탁만으로는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A씨가 또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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